2022 최저임금 월급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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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11. 2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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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2022 년이 기다려지는 연말인데요.
곧 다가오는 2022년 최저임금의 월급은 얼마인지
연봉은 얼마인지 관련정보
포스팅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제도는 국가에서 임금을 최저로 정해놓고 고용주분들
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강제적으로 지급하게 만든 제도로 80년 후반,
지나치게 비교되는 저임금 지급자들의 문제를 감소시키기
위해 실시한 제도라고 합니다.
최저임금제 실시는 근무자에게
최소의 임금을 보장해주고 전체적으로 사회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통한 동기부여로
노동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주 목적이라고 합니다.
2022년 최저임금 월급의 결론만 말씀드리면
2022년 최저임금은 9천160원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 월급이 작년에비해 약5% 인상된 것 으로
한달 급여로 계산해보면 1,914,440원으로 계산됩니다
물론 월 급여는 자신의 노동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최저임금을 본인이 일하는 시간으로 곱하기
해보시는것이 정확하게 계산 됩니다.
그러면 2022년 최저임금에따른 연봉과, 실수령액은
어 떻게 될 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인 9천160원을 하루에 8시간 근무를 한다고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해보면 하루에 일당은 7만3천820원입니다.
또, 한달 약 210시간 정도를 일했다고 가정해보면
연봉은 22,973,280원으로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또 이것을 비과세액이 월 10만원이라고 하고
4대 보험료를 차감하여 계산을 해보면
2022년 최저임금의 연봉은 2천5백5천120원이라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2022년 1.1 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분들은 내년으로 넘어가는
날짜에 대한 정확한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2년 1월 1일이 되면
2022년 최저임금이 효력이 발생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간과하지마시고
하루가 지나면 생각해두셨다가
2022년 최저임금으로 받으시면
2021 년보다 무려 실 수령액이 9만1천,960원가량 많아집니다.
또한 2022년 최저임금으로 연장근로시에는
시간당 1만3천,740원이 되니 참고하세요
다가오는 2022년, 이제 2022년 최저임금에따른 월급이
200만원선을 앞두고 있는데요.
주휴를 포함한 월급이 190만원가량
됐다는 것으로 경영계쪽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는데요
경영계의 계산은 실질 임금을 기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2022년 최저임금인 9,160원이 아닌 실질 만천원원정도
까지 왔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는 2022년 최저임금에
주휴수당까지 포함이되기 때문인데요 주휴수당은 노동자가
한 직장에서 주에 15시간 1주일을 근무하면 하루는 쉬면서
임금을 받을 수 있기에
이번 2022년 최저임금인상이 경영계에서는
상당하게 부담으로 느낀다고합니다.
또한 인도네시아에서도 2022년 최저임금에 대한 사안
을 협의중인데요
하원은 현지시간 기준 지난달 28일에 발표한 내
년도최저임금 인상안을"본 내용에 관계있는 부와 시기와 인상률을
협의 중인데
이른다면 2022년 임금 인상을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게 하겠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2022년 최저임금은
대한민국 뿐만 아니고 인도네시아에도 이야기를 하는
사안이며 하푸안 마하라니 하원의장은 현지시간 기준 30일에 공식
성명을 내어
최저임금 인상하여 국민의 삶의 수준을 더 낫게 해야 한다며
지난해보다 지방자치단체들의
2022년 최저임금 인상분을 다음년에는
더 높일 수 있게 해야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는 최저임금제도를 실시하고 가장 낮게 상승했다고 하니
구직자도 많이 힘들겠지만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여파가 많이
크다보니 예상보다 임금이 많이 올라가지 않은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난 5년동안 최저임금에 관한 인상률을 나열해드리자면
16년은 6천030원, 17년은 6천470원, 18년은 7천530원,
19년은 8천350원, 20년은 8천590원 21년은 8천720원인데요.
다른 해에 비해 상승폭이 급격히 낮아진것을 확인해볼 수 있겠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과 비슷하게 주휴수당으로는
주 15시간 이상 일했을 때 해야할 근무일수를 지킨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위 같은 사항을 계속 유지했을경우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최저임금기준으로
15시간과 40시간으로 따졌을때 주휴수당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주 15시간 주휴수당은 2만6천160원을 시급에 포함했을때 계
산한 시급은 1만464원이며 주40시간의 경우
6만9천760원을 시급에 포함했을때
계산한 시급은 1만464원으로
월급제로 따져본다면 월 174시간 기준 주수 포함안된
월급이 1백51만7천280원이라면
주수 포함(35시간)된 월급이라면
1백82만2천480원이 되겠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그리고 2021년 임금에 관한 각종 보험료에
대한 이야기가 빠질 수가없는데요.
연금보험료에 경우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데요.
이유는 퇴직 이후에 나이가들어 생계유지가 필요했을
때를 대비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연금보험료는 근무자와 고용자가
각각 부담하게 되고 4.5%를 서로 부담하게 됩니다.
고용보험료는 근무자가 소득이 없을때
생활유지를 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제공의 기반이 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