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비과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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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합의로

양도세가 완화되다는 소식을 

접해 들었습니다.

양도세란 무엇인지 비과세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의 정의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먼저 매매차액이라는것을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텐데요. 

본인이 부동산을 구매한 가격은 취득가액이라하며

 본인이 부동산을 판매한 가격은 양도가액이라고 합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빼면 매매차액이라는것이 발생합니다.

 (이를 양도차액이라부른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

 

양도세 비과세 기준
양도세 비과세 기준



양도차액으로 수익을 실현된 분들에게 

세금을 징수하게되는데 이 세금을

 바로 양도소득세 줄여서 양도세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풀이해드리자면 본인이

 10억에 아파트를 구입하고 10년후에 20억에

 판매했다면 10억은 취득가액이고

 20억은 양도가액이 됩니다. 

즉, 20억에서 10억을 뺀 양도차익 10억에 대한

세금을 바로 양도세라고 합니다.

여기서 발행한 취득세와

중개수수료 및 필요경비 역시 양도차액에서 뺍니다.

 
양도소득세 역시 일반적인 세금 마찬가지로

 누진세라고 합니다. 양도차익에 따른 과세표준에

 따라서 6퍼센트에서

 최대 45퍼센트까지 세금을 부과합니다.

 2020년까지는 과세표준 5억 초과에 대해서 

일괄 42%의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2021년부터는 10억 초과에

 대해서 45%로 세율을 높혔습니다.


아래에서는 더 자세한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
양도세 비과세 기준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1가구 1주택자에게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의 요건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주택만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다만 조정대상지역 내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이상시 비과세

 
1세대는 직계손 비속을 의미하며 함께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 및 자녀 형제자매 부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우자 및 자녀들과 함께 살지 않아도 1세대로 간주됩니다.

단, 자녀가 30세 이상 또는 결혼을 하거나

30대 미만이나 월 7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세대분리로 인정이 됩니다.


세대분리 인정요건은 다음과같습니다.

자녀의 나이가 만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일정 이상 소득이 있는경우

 (월 70만원 이상, 미성년자 제외)


1주택은 모든 세대원을 통틀어서 양도일 기준 주택을

 1채만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몇가지 예외 조항이 있는데요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경우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양도일이란 잔금일 또는 소유권 이전일중 빠른날을 말한다.

또한 보유기간이 2년이상이 되어야하는데요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인 경우

보유뿐만아니라 실거주 2년도 만족해야 합니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
양도세 비과세 기준


비과세 한도알아보기

비과세한도는 양도가액이 9억원까지 입니다

즉 9억원 이하의 주택을 팔때는

별도로 양도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이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갖출시

9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양도가액 9억원까지는 비과세


9억원 초과 양도차익은 과세


고가주택일 경우 모둔 지역

 대상 2년 거주시에만 과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
양도세 비과세 기준



9억원 초과 주택 양도세 계산은 다음과같이 진행합니다.

(양도가액-취득가액) x (양도가액-9억)/양도가액


양도세 비과세요건을 알아보면서 

1가구1주택 양도세비과세요건을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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