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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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을 졸업하고 사회 초년생으로 막 회사에 입사하여 업무를 하며 사회의 현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회사 생활도 그렇지만 독립을 하면서 집을 알아보는 문제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제가 모든 것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 막막하고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걱정이 많다 보니 혹여나 부동산 관련 문제에서 사기를 당할까 두려운 마음도 들었는데요.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각종 자료를 찾아보다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새로운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을 때는 이를 관할 동사무소에 알려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준비해야 하는 자료도 많고 막상 동사무소에 갈 시간이 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러다 인터넷으로도 전입신고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인터넷으로 관련 업무를 처리하며 코로나로 어려운점이 많지만 비대면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만큼은 참 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행정업무를 정리하며 알게 된 자료들을 포스팅 담아보겠습니다. 공동 인증서와 내갈 이사 갈 집의 주소, 컴퓨터만 있으면 전입신고가 가능하니 많은 분들이 편하게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인터넷 전입신고

1.전입신고란?

 

전입신고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할 때에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로  이동한 사실을 새로 이사 온 곳의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전입신고서를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주민등록상에 새 주소지로 주소가 바뀌어 기재됩니다.

 

2. 신청기간

이사한 시점으로부터 반드시 2주 이내에 주민 센터에 방문에서 등록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하셔야 해요.

2주를 넘길 시에는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고 하니 기일 내에 신청하셔야 과태료를 피하실 수 있습니다.

 

 

3. 전입신고 신청절차 

https://www.gov.kr/portal/ma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정부 24  바로가기  클릭!!!! >>> 

1>  컴퓨터 포털 사이트 창에 민원 24를 검색하세요.

 

 

2> 정부 24에 접속한 후 검색 창에 전입신고를 검색해 주세요.

 

인터넷 전입신고

 

 

3> 신청 서비스 칸 위에 뜬 신청 버튼을 눌러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과정에서 금융인증서 공동 인증서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없으신 분들은 간편인증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인터넷 전입신고

 

4> 유의 사항에  동의 체크 확인을 클릭해 주세요. 

 

인터넷 전입신고

 

 

5> 신청인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인터넷 전입신고

-연락처가 맞는지, 사유도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6> 주소지를 조회하고, 이사 가는 사람을 선택해 주세요.

 

인터넷 전입신고

 

7>이사 온 곳의 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사온 곳의 주소, 새로운 세대 구성, 우편물 주소 이전, 초등학교 배정 정보,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요금감면 일관 신청 등을 체크하고 민원 시청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 마지막으로 인터넷으로 신청 후에는 관할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 또는 유선상으로 실거주지 확인 전화를 해주어야  전입 완료가 된다고 하는데요. 처리 기간은 관공서 근무 시간 내 최대 3시간 내에 처리된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편리하게 서비스 이용하셔서 어려움 없이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시고 행복한 일상 누리시기를 기도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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