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 정보
- 정보 정리
- 2022. 1. 23. 14:13
알바를 하며 최저임금이 올랐다는 기사를 보면 자연스럽게 눈이 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급이 올라가면 월급이 올라가니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어 아르바이트생의 입장에서 최저임금에 관한 뉴스를 보면 눈이 가는 것 같습니다. 2021년의 최저임금은 8720원이었는데요. 2022년에는 최저임금이 얼마나 인상되었는지 포스팅 담아 보도로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서 개입하여 노동자가 받는 월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는 제도입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을 그 대상으로 하고 법젖긍로 정해진 최저임금을
노동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위반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병가 가능)을 부과 받습니다.
2022년 적용 최저임금
2022년부터는 근로자 1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자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는 모두 전년대비 5.1프로 인상되어 시급 9160원 , 일급 73,280원 월급 1,914,440원
(주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주휴수당
2022년 주휴수당 계산법 =(1주간 근로한 시간/40)*8시간*최저시급(9160원)
EX) 일주일에 40시간 근무한 경우라면
(40/40)* 8시간 *9160원=73,280원이 주휴수당 금액이 됩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월 환산 기준으로 주당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해야 합니다. 2022년도의 최저임금을 기준을 주휴수당 금액은 73,820원입니다.
최저시급 9160원을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한다고 가정한다면 이에 주휴수당을 더해
주급 439,680원을 받으실 수 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꽉 채어 근무할 경우
주 1회 유급 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때 지급받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네이버 주휴수당 계산 바로가기>
2022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근로자가 하루 8시간 주일 5일 근무한 경우 세후 실수령액은 1,732,050원이며
연봉은 20,784,600원입니다.
세전 월급 1,914,440원에서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 장기요양보험료 12.27%, 고용보험
0.9%이 공제됩니다.
세전 월급:1.914.000원
국민연금:86.150원
건강보험: 66.910원
장기요양보험:8120원
고용보험:17.230원
소득세:17.390원
지방소득세:1.730원
실수령액:1.716.820원입니다.
https://www.moel.go.kr/miniWageMain.do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계산하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