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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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견

 

 

아무리 일을 해도 월급은 한정되어 있고 돈을 써야 할 일을 너무 많이 가끔씩 숨이 막힐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 도움을 받을 때가 없을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2022년 근로장려금에 대해 정보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혹시 해당사항이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알아보았는데 2022년부터는 

정책이 달라져 소득상한이 가구별 200만 원으로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혹 기준에 해당되는지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해당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지원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견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국가가 저소득층 가정에게 일정 기준에 의거하여 계산된 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생계를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금액인 가구를 대상으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합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존 근로장려금은 소득 상안 금액이 단독 가는 2000만 원 홀벌이 가구는 36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이었지만 2022년에는 소득 상안 금액이 이보다 인상되었습니다.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견

 

2022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견

 

2021년 소득요건 상한 금액

 

단독가구 :2000만 원

홑벌이 가구: 3000만 원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2022년 소득요건 상한 금액

 

단독 가구 : 2200만 원

홑벌이 가구:3200만 원

맞벌이 가구:3800만 원

 

 

신청기간 

2022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견

정기: 2022년 5월 1일 ~6월 1일 

반기 : (상반기) 2022년 3월 1일 ~3월 15일

        (하반기) 2022년 9월 1일~9월 15일

 

 

재산요건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소유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합계액이 1억 4천 이상 2억 미만이면 합계액의 50프로만 지급합니다.

 

재산 합계액에 포함되는 재산을 살펴보면 승용자동차, 토지 및 건축물, 주택, 유가증권,

금융재산,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골프회원권을 등을 모두 합한 금액이며 부채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가구원수 

 

1) 배우자는 2021년 12월 31일 기준 가족관계 등록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2021년 12월 31일 전에 사망한 배우자라면 사망일 전과 가족관계 등부에 따릅니다.

 

2) 자녀를 살펴보면 

 

-2003년 1월 2일 이후 출생 18세 미만 부양자녀

-입양자를 포함해서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거나(또는 부모가 없거나) 형제자매가, 

손자녀를 부양자녀 범위에도 넣습니다.

-거주자와 동일한 거소, 주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 장애인은

연령 제한 적용을 안 받습니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 합계액은 100만 원이 넘지 않아야 합니다.

 

3) 195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70세 이상 직계존속 

-연간 소득 합계 금액은 100만 원 이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 거주자와 거소,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해야 함.

 

4) 배우자,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 직계비속, 존속 

 

 

이상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 정보를 참고하여 혜택을 받으시고 보다 행복한 일상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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