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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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

 

 
아는것이 힘이라는 명언이 있는 것처럼

돈에 관한 지식을 아는 것은

살면서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방법, 지급조건, 지급 금액에

대해 포스팅 담아봅니다.

재취업을 하시는 동안

경제적 혜택 챙기시길 응원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하게 되었을 때

 재취업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돕는 것을 말합니다.

 실업급여제도는 구직급여에 해당됩니다.

 

실업급여 신청기간


실업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12개월 경과 시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지급이 불가하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사업주는 아래 해당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고용보험에 대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신고


2.이직확인서의 경우 관할 고용센터로 신고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 조건


퇴사 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


 쉽게 말해 고용보험이 가입된 직장에서 180일(6개월)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하며 권고사직, 계약기간 종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해야합니다.

 

 이때 180일은 유급휴일이 포함한 근로일 수이며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근로일 수는 

고용노동부에 전화해서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못하는 상태인 경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자발적 퇴사라도 개인적인 사유로

아래와 같은 해당사항에 포함된다면

고용보험에서 심사 후 지급이 가능합니다.

 

1.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

2. 직장 내 불합리한 차별 대우, 따돌림, 성차별

3.잦은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근로기준법 위반

 

또한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지 않더라도 1인 이상 고용 사업장에

서 근무할 경우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면 지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


* 실업급여 조건 특이사항

본인 잘못으로 인한 중대 귀책사유

로 해고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사유가 해당된다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법률 위반, 형법 등 형을 선고받은 후 해고당한 경우


2.공금횡령, 기물파괴, 회사 기밀 누설


3.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모든 결근시
 
실업급여 지급 금액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 60% 

* 소정 급여일수' 입니다. 2021. 8월 기준으로

 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으로 월

 최대 1,848,000원, 최소 1,683,360원 지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경우 세금을 떼지 않고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나이와 고용보험가입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나이는 50세 미만과

 5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구분되며 가입기간은

 1년 미만, 3년 미만, 5년 미만 등으로 구분됩니다. 

50세 미만, 고용보험 가입 1년 미만일 경우

 120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

 
 이후 

 1.회사에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 확인서를 제출 

(10일 이내 신고처리 하지만

 미뤄지는 경우 담당부서나 고용센터에 전화)

 

이직확인서 처리 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 

고용보험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조회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2. 고용노동부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


3.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동영상 시청


4. 온라인 수강 후 14일 이내 집 근처 관할 고용센터 방문

 

위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최종적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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