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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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유효기간
방역패스 유효기간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면역력이 유지되는 기간을 고려해 ‘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2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전문가들이 판단했을 때, ‘최근 면역도가 떨어짐에

 따라서 감염이 증가하는 양상을 고려할 때는 방역패스에

 대해서도 유효기간 설정을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방역패스 유효기간 설정을) 정부 내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청장은 “외국에서는 면역력이 유지되는 6∼9개월 정도로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지정하는 나라들이 다르고

또 이스라엘 같은 나라들은 추가접종을 방역패스에

연동해서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
방역패스 유효기간

 


전날 진행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위원회

논의 자리에서는 ‘방역지표가 매우 빠른 속도로 악화하고 있어

신속한 추가접종과 방역패스 유효기간 설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청장은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어느 정도가 적합하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는 “이 부분은 조금 더 전문가 검토와 

의견수렴이 필요해서 오늘 제가 어느 정도다라고 얘기드리기는

 어렵다”면서 “‘(유효기간 설정) 필요성이

 제기돼서 검토를 시작하겠다’라고 답변드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이달 1일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시행에

 따라 방역패스를 도입하고, 추가접종 여부와는 상관없이

 기본접종(백신별 권장 횟수 접종 후 2주 경과)을 완료했다면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
방역패스 유효기간

 


한편, 당국은 현재 방역패스 적용 예외대상인

‘18세 이하 청소년’에 대해서도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 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방역당국은 교육부와 함께 소아·청소년 대상 예방접종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18세 이하의 아동·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확대 등을

계속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재 18세 이하 청소년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아직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방역패스 적용 예외대상에 포함돼 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
방역패스 유효기간


정 청장은 “유행이 증가하면서 소아·청소년에서의

확진자도 증가하고 있고,

또 다중이용시설을 통해서 전염이 되기도 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학교로, 또 가정으로 매개가 되기 때문에

18세 이하의 소아·청소년에 대해서도 방역패스 적용을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는 필요성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의 

주례회동 자리에서 “낮은 청소년의 백신 접종률을

 고려해 접종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청소년 이용이 잦은 노래연습장과 대형공연장에 대해

방역패스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

 

http://www.segye.com/newsView/20211122516255?OutUrl=daum 

 

당국, 방역패스 유효기간 설정 검토…"외국은 6∼9개월 정도"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면역력이 유지되는 기간을 고려해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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