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납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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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납부기한
종부세 납부기한



국세청이 2021년 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종부세 고지인원은 주택 분의 경우는 94만7000명,

토지 분은 8만명(주택분과 중복인원 2만5000명 제외) 등 102만7000명이며

세액은 총 8조5681억원으로 주택은

5조6789억원, 토지는 2조8892억원이 부과된다.


국세청은 고지된 종부세는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상당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500만원이 넘으면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으로 분납할 수 있다.


  
분납대상자는 분납신청 후 전체 고지세액에서 분납신청 

세액(내년6월 15일까지 납부)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고

분납대상이 아닌 경우 고지서에 기재된

전체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이자는 가산되지 않는다.

종부세 납부기한
종부세 납부기한



종부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재산세 변동 등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납부기간 중에 납세자 신고 등을

 반영해 내년 말에 확정되며

고지세액 대비 약 10% 감소할 수 있게 된다.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12월 15일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된다. 단, 자진 신고한 세액이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종부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주택(아파트·다가구·단독주택 등)은 6억원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 종합합산 토지(나대지·잡종지 등)은 5억원

별도합산 토지(상가·공장 부속토지 등)는

80억원의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된다.

종부세 납부기한


종부세 1세대 1주택자는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 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단독으로 유한 경우를 의미한다.
배우자 또는 세대원이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지분 소유자별로 각각 6억원씩 공제하되

올해부터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는 신청에 의해

1세대 1주택 세액계산 방식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종부세가 과세된 물건에 대한 명세는 홈택스를 통해 

직접 조회할 수 있으며, 홈택스 사용이 어려운 경우

 관할세무서에 요청하면 물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일마다 0.025%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5년간 추가된다.

종부세 납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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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수령한 후 90일 이내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종부세 세수는 전액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돼 지방정부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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